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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planning

신탁(Trust)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유산상속계획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 유언 검증 절차(Probate)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신탁이 제공하는 간편성과 유연성은 다양한 규모 및 유형의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수의 미국상속계획 전문 변호사는 흔히 기존 유언장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신탁을 고객에게 권유합니다. (하지만, 신탁을 제대로 설계하더라도 유언장 역시 준비하도록 추천합니다.) 미국 비시민권자의 경우에도 신탁은 매우 효과적인 상속계획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미국에서 사용 가능한 신탁의 유형 및 신탁을 설립하는 한국인에게 바람직한 상황에 관한 논의에 앞서 “미국 신탁”은 사실 잘못된 명칭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수의 국가가 국가적인 신탁 법률을 가진 반면, 미국의 신탁은 ()법에 따릅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별로 다른 신탁 법률이 존재한답니다. 그 결과, 일부 신탁은 일부 주에서 유효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사용 불가능하며, 심지어 주에서 유사한 유형의 신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 주마다 해당 신탁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유산상속계획으로서 신탁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일부에 적용되는 주법은 미국 전역에 걸쳐 비교적 균일하며, 본 게시물에서는 특정 주의 규정 또는 조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신탁의 종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미국의 유산상속계획으로서의 신탁 유형

미국에서 상속계획으로서의 신탁은 네 가지 주요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신탁은 취소가능(Revocable trust)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 trust), 그리고 생전(living) 또는 사후(testamentary)로 구분됩니다.

  • 취소가능신탁 –신탁이 취소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탁설정자“로 지칭되는) 신탁을 생성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탁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취소불능신탁 – 취소불능신탁은 한 번 설립하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생전신탁 – 생전신탁은 신탁설정자가 살아있는 동안 형성됩니다.
  • 사후신탁 – 사후신탁은 신탁설정자의 사망 후에 효력을 가집니다.

취소가능생전신탁 (Revocable Trust)

미국에서 취소가능생전신탁은 상속계획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탁의 가장 인기 있는 형태이며, 독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소가능생전신탁 설립 시, 신탁 명의로 자산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자가 신탁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을 취소가능생전신탁에 넣음으로써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신탁수혜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살아있는 동안 자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법원 유언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취소가능생전신탁에도 일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산이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상속계획에 다양한 유형의 취소불능신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취소불능신탁 (Irrevocable Trust)

미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취소불능신탁이 존재하며, 각각 고유의 혜택과 한계를 가집니다. 미국 비시민권자에게는 내국신탁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 및 자산보호신탁 (APT: Asset Protection Trust)이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내국신탁 (Qualified Domestic Trust or QDOT)

내국신탁은 미국 시민권자의 사망 시 자산을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상속계획으로서 신탁입니다.

내국신탁은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생존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 배우자에게 남겨진 자산은 금액과 관계없이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남겨진 자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내국신탁의 독특한 장점은 총 상속 재산의 최대 40%까지 상속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가 연기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납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사망 시, 자산이 부부의 자녀 또는 다른 수혜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산보호신탁 (Asset Protection Trust)

자산보호신탁은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을 때 재산이 본인 명의인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통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쉽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취소불능 자산보호신탁에 종속된 경우,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취소불능신탁의 다른 형태

미국에서 인기 있는 기타 상속계획 도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선신탁 (Charitable trusts)
  • 세대생략신탁 (Generation-skipping trusts)
  • 생명보험신탁 (Life insurance trusts)
  • 특별수요신탁 (Special needs trusts)

한국인은 언제 미국의 신탁을 고려해야 할까?

몇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국에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국가 또는 해외 다른 국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개인 자산 또는 계좌의 형태를 막론하고 미국에 어떠한 유형의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미국에서 신탁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보유한 자산은 수혜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미국 상속세에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유자)의 경우, 상속자산이 공제 한도액인 545만 달러에 달하지 않는 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외국인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재산이 6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40%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취소불능신탁의 생성은 비거주 외국인에게 부담스러운 상속세를 방지하도록 도움이 됩니다.

  1. 미국에 수혜자가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수혜자가 있는 경우, 사망 시 상속되는 재산은 미국에서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본국에 소유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수혜자가 새 소유자가 되면 미국의 소득세 및 상속세에 적용됩니다.

신탁을 이용하여 미국 외 자산을 미국 세금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또한 신탁에 해당하는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아 수혜자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1. 미국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현재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이주를 계획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에 앞서 상속 계획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되는 즉시,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은 미국의 소득세 및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사전에 계획하고 미국 외 자산을 신탁으로 설정하면 평생 자산은 면세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상속세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생성 후 5년 이내에 미국 거주자가 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기 훨씬 전에 미리 계획한다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의 경우, 미국 상속세 노출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비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비용과 관계없이 전 세계에 보유한 그의 자산은 미국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국신탁이 납세의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내에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최소한의 상속세 납세의무로 유언이 집행되도록 배우자와 함께 신중하게 공동상속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는 신탁의 다른 형태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1. 안정된 국가에서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대부분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국이 자산을 투자하고 보유하는 데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산 보호를 도울 수 있는 잘 구축된 법적 구조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의 신탁 개설은 외국인이 미국 법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아닌 신탁에 의해 자산이 소유되는 경우, 신탁 자산은 개인 자산에서 분리되어 장기간에 걸쳐 검증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따라서 신탁된 자산은 채권자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끝으로, 현재 일시적으로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미국의 상속계획을 고려하는 데 본 시나리오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미국의 법원 유언 검증 절차에서 벗어나 자산을 양도할 수 있도록 신탁 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위의 시나리오는 모두 단순한 예들이며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신탁 형성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미국 상속계획의 다른 도구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에 따라) 본국에서 국내 상속계획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Jiah Kim & Associates | 미국 비시민권자를 위한 미국 유산상속계획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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