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케어는 만성 질환, 장애 또는 고령자가있는 사람들의 의학적 및 비 의학적 요구를 모두 충족 시키도록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입니다. 옷입기, 목욕 및, 배변, 식사 관리 및 24 시간 의료 서비스와 같이 일상 생활 활동을 보조하는데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롱텀케어는 가정, 지역 사회, 어시스티드 리빙 또는 요양원에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롱텀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특정 교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전문적인 롱텀케어에 파트 타임이나 풀 타임으로 의존하는데, 이는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평균 비용은 다른 주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며, 요양원은 연간 $135,000에서 $200,000 이상이며, 재택 간호는 시간당 $22에서 $30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롱텀케어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50대와 60대 동안 개인 롱텀케어 보험을 구입하지 않으면 Medicaid와 같은 공공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이를 지불 할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 정부를 통해 관리되는 연방 의료 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재정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보조를 제공합니다. 65 세 이상의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있는 공공 의료 보험 프로그램 인 메디케어 (Medicare)와는 다릅니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개인 롱텀케어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롱텀케어 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존의 건강 보험은 일반적으로 롱텀케어에 적용되지 않으며 메디케어는 환자가 공동 부담금 (코페이)를 지불하면서 100일까지 롱텀케어를 지원해 줍니다.
홈케어 (재택 간호) 및 너싱홈 (요양원)을 필요로 하는 대다수의 노인분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요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AARP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47%와 여성의 58%가 평생동안 어떤 형태의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롱텀케어의 준비는 모든 사람의 은퇴 계획의 일부여야 합니다.
New York Times 신문에서 2012 년 한 은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메디케이드의 재정 자격이 되기 전에 요양원 비용으로 평생 모은 30만 달러를 다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메디케이드를 받은 이후에도 50달러를 제외한 월 소셜시큐리티 연금 모든 금액을 요양원 비용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오늘날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최후의 지불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환자가 필요한 치료 비용을 지불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너싱홈 메디케이드
너싱홈 보조를 위한 뉴욕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자동차, IRA (은퇴 계좌), 의류와 같은 면제 재산과 매장, 장례 비용등을 제외하고 총 재산 $30,182 (2023년 기준)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한 달 소득 $50 초과의 금액은 메디케이드가 지불하기 전에 너싱홈 비용으로 내야합니다.
신청자가 배우자, 미성년자 또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 한 경우 주택의 가치는 신청자의 총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0,182 (2023년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주택의 가치는 너싱홈에서의 장기 치료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혼일 때,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는 건강한 배우자가 지역 사회에 남아 있고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 배우자는 지역 사회 주택 외에 $148,620 (2023년 기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너싱홈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전에, 최대 $ 3,715.50 (2023년 기준)의 월소득 까지 허용됩니다.
커뮤니티 메디케이드 (홈케어, 데이케어)
I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재택에서 받는 장기 치료에 대한 보조를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거주하는 집, 총 재산 $30,182 (2023년 기준),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면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면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주택이 가족들이 위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는 장기 치료에 쓴 비용을 메디케이드 수혜자 사망시 망인의 재산 (Estate)으로 부터 회수합니다.
홈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개인의 경우 최대 $1,697 (2023년 기준), 부부의 경우 최대 $2,288(2023년 기준)까지의 월 소득이 허용됩니다. $1,697 이상 초과액은 사실 장기 치료 비용에 사용되야 하지만, “풀드 신탁 (Pooled Trust)”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초과 소득을 홈케어 이외 생활비에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을 유지하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있는 플래닝 방법이 있지만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자가 재정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경우, 벌칙 기간 (Penalty Period)이라고 하는 수 개월동안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재산 양도에 대한 이 벌칙 기간은 홈케어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산을 옮긴 후 곧바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건 비상 사태 후에 새로 홈케어를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변경됩니다. 아래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 사회 복지국은 지난 60개월 (룩백 기간이라고 함)동안의 재정 기록을 요구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검토 할 것입니다.
만약 재산을 옮긴 내역이 있을 경우, 룩백 기간동안 신청자로부터 이전된 모든 재산의 총 가치를 해당 지역의 월 평균 치료 비용으로 나누어 벌칙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 미망인이 60개월 동안 $250,000 가치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거주 지역에서 너싱홈 평균 비용이 월 $10,000인 경우, 벌칙 기간은 $250,000 ÷ $10,000 = 25개월에 달합니다. 이 미망인은 25개월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그동안 치료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재산을 가족이나 신탁으로 빨리 양도할수록 벌칙 기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NYLAG는 이 변화로 모든 연령의 장애가 있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뉴욕 법률 지원 그룹 (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at www.nylag.org
뉴욕주는 지난 4 월 2020-2021 년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60 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산에는 홈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한 엄청난 삭감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이후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룩백 기간은 30 개월입니다. 신청자는 메디 케이드 신청 전 30 개월 동안 자신과 배우자의 모든 재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당 30 개월 동안 재산이 이전 된 경우 벌칙 기간이 적용되며 메디케이드는 벌칙 기간 동안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달의 재산 거래 내역만 검토했던 지역 메디케이드 사무소들이 앞으로 새로운 30개월의 룩백 기간동안 거래 내역을 검토하게 되면, 앞으로 신청 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있을 것 입니다.
현재, 홈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자는 목욕, 옷입기, 식사, 이송, 배변 활동 및 배변 조절 등 6 가지 중 적어도 2 가지 일상 생활 활동 (ADL)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청자는 3 가지 이상의 ADL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병 진단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진단은 앞으로 신청자의 주치의가 아니라 보건국과 계약을 맺은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에 참여했던, 신청자의 병력에 익숙한 주치의는 제외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의료 진단 과정이 추과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을 더 지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옷입기, 배변등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사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당 최대 8시간까지 제공했던 레벨 1 홈케어 서비스를 폐지합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이후 메디케이드 신청자들은 가족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주정부가 임금을 보조하는 CDPAP (Consumer Directed Personal Assistance Program)의 이용 가능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낯선 사람들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은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성인 자녀가 CDPAP 때문에 부모를 돌보고 위해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디케이드 자격 규정은 현재 제출된 신청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홈케어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 18 일에 서명 된 연방 정부의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은 2020 년 1 월 1 일 기준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하는 대가로 뉴욕 주에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최대 62 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욕주의 예산 책임자는 연방 보건 긴급 상황이 끝날 때까지 90 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 날짜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홈케어가 필요한 노약자가 있는 가족의 경우, 서둘러 메디케이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홈케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30개월의 룩백 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이 메디케이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경험이 많은 노인법 변호사와 상담하십니다. 김지아 변호사는 노인법 변호사 국립 아카데미 (the National Academy of Elder Law Attorneys)와 ElderCounsel의 회원으로 많은 가족들이 엄청난 장기 치료 비용으로부터 가족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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